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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특검', 세월호 7시간도 다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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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특검', 세월호 7시간도 다룰까

입력
2016.11.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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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김기춘 국정농단 등

특검법이 되레 독소조항될 우려에

검찰 조직 수사 방식은 명시 안돼

朴대통령 비협조도 ‘넘어야할 산’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4개 수사대상+ ∝… 세월호 7시간ㆍ우병우-검찰 조사 가능할까 의문

朴 대통령 수사 비협조ㆍ특검 발동 연기 가능성도 있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씨 일가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역대 최대인 105명 규모로 출범한다. 야권 성향의 특별검사 임명과 최대 120일 동안의 수사 기한 등이 법률로 명시됐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들이 지나치게 많고, 일부 법 조항이 모호해 진실규명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의 성공은 시간과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특검 활동이 시작되면 모든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그 동안 수사한 자료 일체가 이관된다. 12월 상순이면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상이다. 4명의 특검보와 20명의 파견검사들은 법률에 명시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과 관련 14개 의혹과, 이들 의혹 수사에서 불거질 추가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31명의 검사를 투입하고도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의 구속으로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윤곽이 잡혔다. 하지만 나머지 의혹들에 대한 진실 규명은 특검에 넘어올 공산이 크다. 검찰의 한발 늦은 수사 착수로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 역시 시간에 쫓길 특검의 입장을 난감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역대 11차례 특검들이 검찰 수사보다 나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모호한 법 조항은 특검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특검법 2조 14ㆍ15항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과 관련된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 의혹 사건’ 및 여기서 파생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조항이다. 하지만, 동시에 14항 수사에서 특이사항을 못 찾게 될 경우 7시간 의혹 수사를 시작도 못하는 독소조항이 되기도 한다.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면 같은 논리로,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과 우 전 수석과 검찰 최고위층의 연루 의혹을 들여다 보지 못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2년 전 또 다른 비선실세 정윤회씨 사건 등에서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가 수시로 수위를 조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 조직에 대한 수사 방식을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특검 발동으로 고의적으로 연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법은 법 명칭에만 ‘박근혜 정부’라고 명시했을 뿐, 수사 대상에 박 대통령을 적시하지 못했다. 이론적으로, 포괄적 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과 달리 법이 명시한 수사만 가능한 특검을 향해 박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검법은 “박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임명 절차를 각각 3일 안에 진행해야 한다”고만 명시, 시한을 넘길 경우 제재 규정을 두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질 각오만 있다면 얼마든지 버티기가 가능한 구조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특검의 강제수사권과 관련,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기밀과 압수), 111조(공무상 기밀과 압수)의 압수수색 제한규정의 예외 조항을 설정하지 않은 것도 향후 수사를 제한시킬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이 15년 이상 판사 혹은 검사 경력의 변호사만 특별검사에 임용하고, 과거 당적을 가진 사람에 대한 임명을 불허한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왼쪽 사진)과 최순실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왼쪽 사진)과 최순실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왼쪽 사진)과 최순실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왼쪽 사진)과 최순실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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