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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차 촛불집회 율곡로 남쪽까지만”… 또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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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차 촛불집회 율곡로 남쪽까지만”… 또 조건부 허용

입력
2016.11.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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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본부 “가처분 신청 낼 것”

2016년 민중총궐기 대규모 집회가 열린 12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2016년 민중총궐기 대규모 집회가 열린 12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4차 촛불집회 행진에 경찰이 또 제동을 걸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대응할 계획이어서 법원이 이번에도 주최 측의 손을 들어 줄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은 17일 “집회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 안전 및 최소한의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율곡로에서 남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까지만 행진하도록 주최 측에 조건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당초 19일 오후 4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오후 7시30분부터 새문안로, 종로 등을 거쳐 광화문 앞 율곡로를 지나는 내자동로터리와 안국역로터리까지 8개 행진 경로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중에는 청와대 방면으로 가는 유일한 대로인 자하문로와 청와대 입구 신교동로터리를 거치는 경로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12일 3차 촛불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제한 이유로 내세웠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주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신고 시간을 4시간 이상 초과하고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하는 등 집회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 이튿날 새벽까지 주변 교통이 마비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내자동로터리에서 경찰과 대치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차벽에 올라가거나 경찰 방패를 빼앗는 등 불법행위를 해 23명이 연행됐다.

앞서 3차 촛불집회 전인 10일에도 경찰은 사직로와 율곡로 행진을 금지 통고했지만 법원은 경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행진은 예정대로 성사됐다. 주최 측 관계자는 “집회ㆍ시위 자유를 존중하는 법원 결정에도 경찰은 계속해서 청와대 눈치를 보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법원에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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