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최종 운명이 해를 넘겨 내년 2월초 결정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과 한진해운에 따르면 당초 다음달 23일이었던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서 제출 기한이 내년 2월 3일로 늦춰졌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회생ㆍ청산 가치를 따져 작성하는 최종 실사보고서 제출 기한 역시 이달 25일에서 다음달 12일로 연기됐다.
이는 회생채권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SM(삼라마이다스)그룹 계열사 대한해운이 인수하는 한진해운의 미주ㆍ아시아 노선 영업망 이외의 추가 매물을 매각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법원은 회생ㆍ청산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해운업계에서는 주요 자산이 매각되는 만큼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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