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2016년도 광역 순환수렵장’을 밀양시와 양산시 2곳에서 운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되는 수렵장은 생태계보전지역,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 법정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밀양 375.62㎢, 양산 33.25㎢ 등 총 408.87㎢ 규모다.
수렵장 운영 기간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등 16종의 동물을 포획할 수 있으며, 포획 승인 인원은 밀양 810명, 양산 73명 등 총 883명이다.
수렵장은 일출 뒤 일몰 전까지 운영되며, 내년 1월 1일(신정)과 설 연휴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수렵이 금지된다.
도는 수렵장 인근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기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760여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수렵장을 운영하는 밀양ㆍ양산시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시마다 각각 10곳 이상의 수렵장 관리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렵장 이용안내와 포획물 신고, 불법 수렵행위자 신고 등을 맡을 수렵장 관리소는 야생동물 밀렵 행위를 막기 위해 밀렵단속반을 편성,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단속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순환수렵장 개설과 함께 농작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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