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경포 도립공원과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지정 해제 여부가 18일 판가름 난다.
강원도는 18일 오후 열리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월 19일 ‘강원도가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 가운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호방안과 이들 도립공원을 대체할 공원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제를 유보했다. 강원도는 당시 도립공원 전면 해제 신청이 전국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장을 고려해 환경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대안을 마련해왔다.
강원도는 지난 3개월 간 양양 남대천 하구를 비롯해 하조대, 강릉 사천해변, 선교장 인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경포호 등 습지 4곳을 ‘습지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환경부가 요구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 횡성 태기산, 정선 상원산, 영월 동강유력과 백운산을 경포와 낙산 도립공원을 대체할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달 중 신규 도립공원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내년 연말까지 신규 지정을 마무리 할 방침이라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도립공원으로 새로 지정되면 강원도와 해당 자치단체가 함께 150여 억 원을 지원해 접근 도로망과 공원관리사무실, 탐방로,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한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특산물인 농ㆍ임산물도 전국에 판매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요구한 선결조건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도립공원 해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신규 도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경포(6.9㎢), 낙산(8.7㎢) 도립공원은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원 내 사유지가 절반을 넘게 차지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 막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경포, 낙산 두 곳 도립공원 내 사유지 면적은 각각 68.2%, 47.5%에 달한다.
특히 이들 지역은 공원으로 묶어만 놓았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이미 오래 전에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럴 바엔 하루빨리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효율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경포, 낙산 도립공원의 규모도 전국 공원 평균 면적(34.7㎢)의 20~25% 수준으로 공원으로 합당한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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