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면)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만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가 연간 3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만 있어도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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