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향서 받은 지 1년 8개월 만
토지보상비 등 수조원 빚만 남아
인천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인천시는 17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측 특수목적법인인 검단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검단스마트시티 기본협약 협상 종료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고 협상 결렬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두바이에서 투자의향서(LOI)를 받은 지 1년 8개월 만이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가 5조원을 투자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등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ㆍ오락ㆍ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인천시는 자본금이 53억원에 불과한 SCK가 아닌 두바이 공공기업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가 기본협약 당사자로 나서길 원했다. 인천시는 “상호 양해각서(MOU)와 합의각서(MOA)의 당사자인 SCD가 자본 조달과 기업 유치 등 협약 이행에 필수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바이 측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협약 대상자로 SCK를 고수했다.
사업무산으로 인천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떠안게 됐다. 스마트시티 사업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118만㎡ 규모의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도 중단됐는데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보상비 등 2조5,000억원을 공사채로 조달, 하루 이자만 3억원씩 쌓이고 있다. 현재 이자만 1,000억원에 이른다. 스마트시티 정상 추진을 바랐던 검단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의 후속대책으로 기존 택지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단새빛도시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검단2지구 도로망 구축 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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