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ㆍ재난 경보시스템 및 민방위 경보시스템 공공 입찰에서 수백차례나 상습적으로 담합을 한 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각종 경보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일삼은 에이앤드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에 총 17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 모두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회사는 2005~2012년 사이 7년간 발주된 253건(계약금액 185억원)의 민방위 경보시스템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다른 회사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같은 기간 재난ㆍ재해 경보시스템 입찰 20건(계약금액 27억원)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은 민방위 상황을 전파하는 체계이고, 재난ㆍ재해 경보시스템은 태풍 지진 홍수 화재 등의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단독응찰을 하면 유찰이 된다는 점 때문에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운 것”이라며 “공공 입찰 부문에 대한 감시를 앞으로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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