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미경(58)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7일 “검찰 조사에서 있으면 있는 대로 숨김 없이 다 말하겠다. 참담하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뒤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중앙대 강의에도 출석하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조 전 수석은 취재진들에게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이 이런 자리에 오게 된 점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조 전 수석을 상대로 CJ그룹과 포스코그룹 인사에 개입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으며, 구속된 안종범 전 수석이 후임으로 일했다.
앞서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12월 손경식(77)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 수사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VIP(박 대통령)의 뜻”이냐고 되묻는 손 회장의 물음에 “그렇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권오준 포스코 회장 선임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수석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종문)는 이날 음주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강요해 국가 형사사법 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28일 밤 10시2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30여분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음주운전 사실을 덮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 근처까지 대리운전 했던 한모씨를 교사해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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