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무기명 선불(기프트)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발행금액의 60%만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프트카드는 일종의 상품권처럼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카드다. 보통 선물용으로 거래되는데 금감원 조사 결과 발급된 카드의 80% 이상이 무기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탓에 해당 카드를 분실하면 누가 주인인지 알기 어려워 카드사는 재발급이나 보상을 꺼리는 경향이 짙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등록을 하면 무기명 선불카드도 기명식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하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카드는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없어 표준약관 시행 이후 사용등록(신규·변경·갱신)된 카드에 한해 적용된다.
보상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위·변조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고객의 고의·중과실 사유도 감독법규에 명시해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했다. 또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선불카드를 구입하면 카드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도 삭제했다.
환불 요건은 완화한다. 종전에는 발행금액(충전액)의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0%만 써도 환불할 수 있다. 발행금액 등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선불카드를 폐기한 상태에서 이전에 결제한 거래를 취소한 경우 영수증 등으로 고객 본인이 거래를 취소한 것이 확인되면 선불카드 실물이 없어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불카드의 분실·도난에 따른 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고 환불요건 완화로 미사용잔액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프트카드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으로 지난해 기준 소멸금액은 92억원으로 집계됐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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