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 씨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김종 전 차관을 밤샘 조사했다.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 출신으로 2013년 문체부 2차관에 발탁된 김종 전 차관은 이후 체육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체육계 대통령'으로 통했다.
그는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인사권과 운영권을 쥔 K스포츠재단 및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 사업이 최씨 뜻대로 진행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아울러 최순실 씨에게 체육 관련 국정 현안을 보고하고 개인적인 인사청탁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종 전 차관은 밤샘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의 19시간 조사를 마치고 17일 오전 귀가했다. 검찰은 김종 전 차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재소환이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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