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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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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발

입력
2016.11.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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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성과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

10년 거래 묶은 뒤 5년 연장 추진

주민, 지정 해제 집단행동 불사

道, 12월 도시계획위서 최종 결정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등 고군산군도 6개 섬 전 지역이 오는 12월 26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면서 5년 더 연장할지, 해제할지를 놓고 당국과 주민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등 고군산군도 6개 섬 전 지역이 오는 12월 26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면서 5년 더 연장할지, 해제할지를 놓고 당국과 주민간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간 연장하는 계획이 추진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성과 없이 10년 동안 거래가 묶여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며 지정 해제를 위한 무기한 집단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16일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환황해권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고군산군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12월 26일 만료된다.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가진 전북도는 다음 달 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5년간 더 연장할지, 해제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등 고군산군도 6개 섬 지역은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이어 2014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돼 호텔과 콘도 마리나 해양문화전시관 조성 등 개발을 추진했다.

도는 효율적 개발을 위해 2006년 12월 27일부터 오는 12월 26일까지 10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총 3,733필지, 면적 982만㎡에 달하는 6개 섬 전체가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새만금사업지역에 편입된 1,206필지 330만㎡는 모든 개발행위까지 제한했다.

그러나 개발 청사진이 나온 지 20년이 흐르고 토지 거래가 묶인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는 상태다. 이에 주민들은 도에 수 차례 지정 해제를 요구해왔으나 지역발전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묵살됐다. 주민들은 개발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토지라도 허가구역 지정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군산시 옥도면 주민들은 지정해제 건의서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주민들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 받았고, 토지거래를 10년이나 막았지만 투자자가 없어 개발이 전무한 상태다”며 “어업활동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든 데다 은행 대출에 이자 부담까지 겹쳐 생계가 막막해 고통을 감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군산시는 주민 요구를 반영해 최근까지 고수해왔던 ‘해제 불가’ 입장을 바꿔 새만금사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하겠다는 뜻을 도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 침해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 토지거래실태 및 지가동향 등 부동산 관련 지표가 허가구역 지정해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달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관내 지가 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 군산시의 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은 전국 평균 0.726%의 절반에 못 미치는 0.337%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거래량은 허가구역 최초 지정 당시 4,666건이었으나 현재 3,117건에 불과했고, 최근 1년 누계 거래량 변동률도 85.54%를 기록해 전국 평균 97.88%보다 낮았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지가상승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민간이나 외국 투자자본 유치에 차질이 예상돼 허가구역을 앞으로 5년간 더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도 원활한 관광단지 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주민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군산군도 지역은 외지인 소유 토지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다 내년 연결도로가 완공되면 투기적 거래를 유발할 수 있고 투자 유치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거래 현황, 지가 변동률, 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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