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책 시의회 보고 없이 道 승인
절차ㆍ내용 하자… 市 “법적 문제없다”
전남 순천시의 미래 발전 방향과 비전이 담긴 2030년 순천도시기본계획안이 무효 논란을 빚고 있다. 순천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시의회와 전남도에 서로 다른 계획안을 제출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16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순천시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전남도에 제출해 지난 1일 승인을 받았다. 계획안은 인구, 교통, 주거환경, 정원문화, 토지이용계획 등을 망라한 순천시 중장기 발전 방향이 담겨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해 11월 시의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시의회에 제출된 계획안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지역의 유원지 개발 내용이 없었음에도 전남도에 제출한 계획(안)에는 유원지 65만㎡ 부지가 포함됐다. 특히 계획안은 총 580쪽에 달했으나 시의회 보고용은 17쪽짜리 요약본으로 주요 정책들이 모두 빠진 채 제출됐다.
시의회는 서로 다른 계획안을 제출해 받은 승인은 무효라며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2030년 순천도시기본계획 승인 공고 및 주민 열람 절차를 유보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임종기 순천시의회 의장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국토교통부 훈령에는 시장ㆍ군수는 입안된 기본계획(안)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명백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데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이 전부 무효인지, 유원지 계획 부분만 일부 무효인지 효력 여부를 국가로부터 서면으로 확인을 받은 후 공고 및 주민 열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규정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일 뿐 의견을 반영하라는 강제 조항은 아니”라며 행정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전남도도 승인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는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해 명확한 답변을 들을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당시 초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유원지 부지와 면적이 계획안 보완 과정에서 추가돼 최종안이 나왔으나 시의회 보고는 하지 않았다”며 “시의회 보고 내용과 전남도 승인 내용이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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