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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은 박 대통령 피의자로 바꾸고, 혐의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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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은 박 대통령 피의자로 바꾸고, 혐의도 공개해야

입력
2016.11.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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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대면조사 불가 방침을 밝히자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간을 달라”는 청와대 요청에 17일로 날짜를 변경했다가 다시 1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물러났지만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게 흐려졌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시간을 끌어 검찰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특검 조사만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과 다른 의혹들이 우선 규명돼야 한다고 버티는 청와대 사이의 신경전만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특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 검찰로서는 초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빠진 채 최순실씨를 기소할 경우 ‘몸통을 비켜 나간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향후 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관련자들의 혐의 입증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의 비협조적 태도는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검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대며 박 대통령 수사 불가를 못박았다. 그러다 여론의 질타에 조금씩 말을 바꾸더니 지난 12일의 ‘100만명 촛불시위’ 다음날에야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며 조사 방침을 밝혔다.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신분을 참고인으로 못박은 것도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경우 조사 일정을 조율해 온 게 관행이어서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거절할 명분이 없다. 전투를 앞두고 스스로 무장해제를 한 셈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박 대통령의 의도적 시간 끌기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정호성 비서관 등 측근들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상당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기소해도 문제없을 수준”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게 옳다. 예우 차원에서 강제구인은 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는 수단은 될 수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이들을 기소할 때 명확히 드러난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혹시라도 검찰이 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시늉만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 큰 오산이다. 그동안의 늑장 대응까지 더해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뿐이다. 국민은 지금 검찰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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