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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아이템 준다고 속여 수천만원 챙긴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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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아이템 준다고 속여 수천만원 챙긴 20대 구속

입력
2016.11.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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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유성경찰서는 16일 청소년들을 상대로 게임아이템을 준다고 속여 빼낸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등사기)로 박모(24)씨와 진모(23)씨를 구속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게임에 접속해 친구 행세를 하며 “게임 아이템을 줄 테니 보안인증을 위해 부모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뒤 이 정보를 이용해 게임 캐시와 상품권 구매 소액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인터넷 게임 상에서 “내가 누구게?”라고 무작위로 대화를 건 뒤 상대방이 먼저 친구 이름을 말하면 그 친구인 것처럼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소액결제로 획득한 게임 캐시와 상품권은 환전해 현금화했다.

경찰은 범행 기간이 1년이나 되는 만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유성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범죄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어떤 이유로든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철저히 교육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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