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에 인접한 고리ㆍ신고리 원전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경 의원은 1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전 반경 30㎞ 이내 주민에게는 요오드 알약을 한 알씩 지급해 갑상선 암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요오드 알약 배급처와 복용방법을 거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고리원전 주변 학교 5곳 모두 요오드 알약을 구비하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나 보건소에서 알약을 관리할 게 아니라 방사선 누출 사고 때 학생들이 즉시 약을 복용할 수 있게 학교 측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원전 사고 때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에 방사선 보호장구를 갖추고 대피 훈련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은 “원전사고로 방사선이 누출됐을 때를 대비해 방호복, 방독면과 방진 마스크를 갖춘 학교가 없는 만큼 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방사선 보호장구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울산의 모든 학교가 원전 및 석유화학공단 반경 30㎞ 내에 있으며 일부는 원전에서 2㎞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보호장구를 구비하면 석유화학공단의 대형 가스누출 사고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핵발전소 건설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허가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며 “핵발전소를 건립하기 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의사를 묻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여론수렴과정을 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와 건설허가 신청 전 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해야 하고, 주민투표 시행 구역은 원전 경계로부터 반경 30㎞ 이내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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