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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대통령, 의혹 중심에…내일까지는 조사해야”

입력
2016.11.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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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구속 만기 이전에 마쳐야” 압박

강제소환 안돼 사실상 이번주 조사 무산

16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대통령의 즉각적인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16일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이 대통령의 즉각적인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 관련 의혹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며 늦어도 18일까지는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사를 미룬 박 대통령을 재차 압박한 것이지만 강제소환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어 이번 주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입장에선 16일까진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마지노선을 넘어 버렸지만, 18일까지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구속 만기 시점(20일) 이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히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서면조사가 더 불가능하다”며 박 대통령 측의 서면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조사란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고 하는 것인데, 아직 사건 파악이 잘 안 됐다는 변호인 말에 따르더라도 한 시간 만에 답을 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변호인 입장발표를 통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모든 의혹이 밝혀진 뒤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자 검찰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최씨 기소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이 강제로 구인할 수가 없어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박 대통령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8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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