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 만기 이전에 마쳐야” 압박
강제소환 안돼 사실상 이번주 조사 무산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씨 관련 의혹의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며 늦어도 18일까지는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사를 미룬 박 대통령을 재차 압박한 것이지만 강제소환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어 이번 주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입장에선 16일까진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마지노선을 넘어 버렸지만, 18일까지도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구속 만기 시점(20일) 이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특히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서면조사가 더 불가능하다”며 박 대통령 측의 서면조사 요구를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조사란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고 하는 것인데, 아직 사건 파악이 잘 안 됐다는 변호인 말에 따르더라도 한 시간 만에 답을 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변호인 입장발표를 통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모든 의혹이 밝혀진 뒤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자 검찰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최씨 기소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이 강제로 구인할 수가 없어 조사에 응할지 여부는 박 대통령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8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불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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