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놓고 전관예우 논란 등 뒷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가(家)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최종 심의 일정을 하루 전날 돌연 연기했다. 이번을 포함해 벌써 세 번째로, 공정위가 한진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연기 배경을 두고 뒷말들이 나오고 있다.
1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조원태 부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재 안건을 이날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가 전날 전격 취소하고 23일 다시 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일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초 공정위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제재 안건을 9월 말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10월 19일로 연기했다. 이 역시 한진 측에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로 연기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1주일을 늦춘 것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한진 쪽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무처가 한진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낸 시점이 지난 6월로, 반 년 가까이 심의를 시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보통 8일 전에 확정되는 공정위원장의 일정을 이유로 하루 전날 전원회의 안건을 뒤로 미룬 것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이 한진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에서 이 사건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진에 대한 늑장 심의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