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인가권을 쥔 관세청 직원이 공개되지 않은 심사결과 정보를 빼돌려 주식거래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그간 미공개정보 유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온 터라 심사과정 전반의 공정성을 둘러싼 시비로 번질 조짐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해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 3명과 이들 지인이 미리 입수한 사업자 심사결과 정보를 기초로 불법 주식거래에 나선 정황을 포착해 관련 내용을 같은 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10일 오후 5시께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자조단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 3명과 이들 지인 몇몇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2~3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관세청 직원 등이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 관련 정보를 입수해 호재가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고 400만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년 전 사건을 넘겨받고도 의도적으로 처리를 미뤄온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다른 사건과 겹치면서 우선순위가 조금 밀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서울 면세점 특허권 추가 입찰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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