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참석 요구 등 11개월간 압박
경찰감찰 거쳐 계급 강등 조치
전남지역 A경찰서 한 간부가 부하 여직원들에게 11개월 동안 갑(甲)질을 일삼아 오다 중징계를 받았다.
전남경찰청은 16일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찰서 B경감을 경위로 한 계급 강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남청 감찰결과 B경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같은 부서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들에게 술자리에 참석할 것을 수 차례 강요하고 심부름을 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B경감은 지난해 11월 피해 여직원이 이 같은 사실을 경찰서장에게 보고해 경고 조치를 받자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겠다”며 험담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이 보낸 “성비위 예방 면담에 참여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답장을 하지 않은 여직원들에게도 공직 생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압박을 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청 관계자는 “감찰을 벌인 결과 사실로 밝혀졌고 서장에게 경고를 받고도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공무상 비위가 있다고 보고 강등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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