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두 번째… 공용공간 흡연 10만원 과태료
경기 용인에도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용인시는 16일 마북동 구성자이3차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지정서를 교부했다. 광주시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에 이어 경기도내 두 번째, 용인시내 첫 사례다.
용인시는 해당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2월1일부터 단지 내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공용공간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아파트는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지정 가능하다. 구성자이3차 아파트는 지난달 25일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체 309세대 가운데 71%(222세대)가 찬성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뜻을 존중, 청정 아파트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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