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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U턴 불가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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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U턴 불가 단계에

입력
2016.11.1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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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 각의 의결 속도전에

국회 동의절차 받은 선례도 없어

야3당의 한민구 국방 해임건의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땐 불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비행을 보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6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의 비행을 보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국민 대다수의 반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오는 17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에 따라 사실상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야권이 추진 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일단 내일(17일)GSOMIA 체결 건이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안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협정이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GSOMIA 체결을 위한 제3차 실무회의를 연 뒤 GSOMIA 체결에 가서명했으며, 다음날인 15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정부가 GSOMIA 체결 절차를‘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하며 남은 국내 절차인 ‘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의 재가’도 이르면 다음주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GSOMIA 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GSOMIA 체결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면, 사실상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어서 국회가 정부의 협정 체결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다. GSOMIA 체결 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전례도 없다.

협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협정 파기가 거의 유일하다. GSOMIA뿐 아니라 대부분의 협정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도록 되어 있다. 이때 ‘협정 종료(Termination) 조항’을 들어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GSOMIA 체결에 부정적인 현 야당이 내년 대선을 거쳐 집권당이 되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쥐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내부에서도 GSOMIA의 체결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 목소리가 더 많다. 또 타국과의 협정을 수년 만에 뒤집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결국 정권이 바뀌어도 GSOMIA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야3당은 전날 GSOMIA 가서명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키로 합의했다. 당초 야당은 한 장관을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나 법률 위배 사항이 명확해야 해서 결국 해임결의안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가능하다. 다만 상정된 해임 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임되지 않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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