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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성형외과 진료기록부에 '최보정' 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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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성형외과 진료기록부에 '최보정' 가명

입력
2016.11.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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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 대리처방 의혹도 짙어져

보건당국이 최순실(60)씨의 단골 성형외과(김영재의원) 진료기록부에서 최씨가 가명을 쓴 사실도 확인했다. 굳이 가명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최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김영재의원에서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0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해당 의원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일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명 확인을 못 했을 수 있지만, 실명을 확인하고 적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 측은 가명인 줄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어 행정처분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실제 가명을 쓴 사실을 몰랐다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씨의 또 다른 단골 병원인 차움의원에서 벌어진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자문의 김모씨가 최씨 자매를 설명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뜻하는 ‘청’ ‘안가’ 단어를 고집해 관련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은 “김씨가 자리를 비워 다른 교수가 최씨를 대신 진료할 때에는 주요 고객이라는 뜻으로 옆에다 ‘VIP’를 썼다. 김씨는 청, 안가라는 표현만 썼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VIP라는 표현은 차움의원 내에서 흔히 쓰이는데 김씨는 VIP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청, 안가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씨 귀국 이틀 전 차움의원 소속 후배 의사에게 전화해 최씨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지선 기자 letmenkow@hankookilbo.com

한소범 기자 boe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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