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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부, 학교용지비 갈등 11년 만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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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부, 학교용지비 갈등 11년 만에 풀리나…

입력
2016.1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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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환급 예산 440억 편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회가 내년 예산안에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40억여 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보전을 위해 669억9,600만 원을 증액했다고 15일 밝혔다. 증액 예산은 경기도 442억9,900만원, 충북 63억7,400만원, 광주광역시 12억7,400만원, 부산시 150억9,000만 원 등이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는 지난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의 개인부담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 이후 2008년 특별법 제정 전까지 소송을 제기한 2만5,125명에게 자체예산으로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약속과 달리 교육부로부터 이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육부가 최근 법률적 판단이 없으면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으나 국회 상임위가 예산을 반영,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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