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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성년후견인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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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성년후견인 ‘첫 고발’

입력
2016.11.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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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입 이후 처음 발생

동생 보험금으로 집 구입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동생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친형이 보험금을 빼내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하다 후견인 자격을 잃고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전국에서 처음 발생했다.

제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재판부(이원중 부장판사)는 피성년후견인 A(52)씨의 성년후견인인 친형(53)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년후견인이 후견인 자격을 잃고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전국에서는 처음 제주에서 발생했다. 사진은 제주지방법원 전경.
성년후견인이 후견인 자격을 잃고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전국에서는 처음 제주에서 발생했다. 사진은 제주지방법원 전경.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뇌병변장애로 인한 사지마비 증세를 보여 수차례 뇌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거쳐 현재는 주 3차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유일한 혈육인 친형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2014년 제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했고, 같은해 7월 법원은 친형에 대해 성년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렸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다. 기존의 금치산과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A씨의 친형은 2015년 1월28일 동생의 보험금 1억4,454만원을 받고 열흘쯤 뒤 1억2,000만원을 인출했다. 이후 8,500만원을 대출받아 2억3,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았다. 그러나 A씨의 친형이 2015년 2월11일 해당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성년후견인에게 재산 관리 권리가 부여되지만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법원은 A씨의 보험금이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친형에게 동생 명의로 지분을 이전 등기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하지만 친형은 오히려 간병료를 받아야 한다며 2억400만원 상당의 후견인 보수청구를 냈다.

결국 재판부는 친형에 대해 후견인 직무를 정지하고 아파트 소유권 중 보험금 인출액인 1억2,000만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동생 명의로 즉시 이전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친형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이 후견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제주지법은 “이번 고발 사건은 성년후견제도가 3년 동안 시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성년후견인을 고발한 첫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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