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지중ㆍ고 재단 이사 전원 취임 승인 취소 결정을 둘러싼 대전시교육청과 재단 이사진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했다. 불공정한 청문 등을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이사진에 시교육청은 의도적인 기피 신청과 법인 목적 달성의 어려움 등을 들며 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15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취임승인이 취소된 예지재단 이사 7명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사진 측 변호인은 “사실상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 청문을 진행했고, 교육청의 보조금 지원 중단도 적법치 않다”며 “학생들의 수업료 납부 거부 책임도 이사진이 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감 징계는 교육청 특별감사에서도 해당 교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해 파면한 것”이라며 “적법 여부는 지방노동위 행정소송에서 다툴 부분으로 (교직원) 시위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추후 본안 소송에서 이사진 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며 본안 판결 선고까지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 변호인은 “예지재단 이사진의 비위 행위와 예산의 부적정 사용 등 여러 사유로 학사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데다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며 이사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사진의 불공정한 청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사진의 기피신청 사유는 의심에 불과하고, 두 번째 기피신청은 청문 당일 제출해 청문 진행을 못하도록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판단해 기각한 것”이라고 청문 강행의 명분을 밝혔다.
그는 “이사진은 학내 소요 해결보다는 이사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들이라도 이사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원 취임승인 취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재단에서 임명한 교장이 미리 짜인 학사 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기 방학을 결정하고, 학교까지 폐쇄했지만 7명의 이사 모두 이를 사실상 방관한 만큼 학사 파행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학생과 교사 수십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학내 갈등을 심화시킨 교장을 이사진이 그대로 방치해 학사파행에 책임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심문을 지켜본 예지중ㆍ고 학생과 교사들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죄는커녕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는 이사진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며 “퇴출 이사진이 낸 가처분 신청과 소송은 대전 교육의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기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 측 간 주장을 청취한 대전지법은 학사 파행의 책임과 원인에 대해 추가 심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대전지법은 또 15일 오전 예지재단 임시이사 선임을 위한 첫 심문을 갖고, 신청인(교직원) 측에 오는 29일까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토록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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