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자산 5조~10조원 사이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기업의 주요 현황 등을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5조~10조원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자산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9월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서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자산 5조~10조원 사이의 기업은 기존 대기업 집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이 구간에 속하는 기업들의 중요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 기업의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새로 만든 것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필수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을 할 수 없게 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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