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장(청장 이주민)은 지난 9월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정부패, 경제범죄,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갑질횡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115건(128명)을 단속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신탁 팀장인 A씨는 평소 주택조합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합장 등이 조합분담금을 불법 이체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고 룸싸롱 접대 등 향응을 받아오다 구속됐다.
또 블랙컨슈머 B씨는 편의점 업주를 상대로 “유통기한 경과 빵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협박해 울산지역 일대 9개 편의점을 돌며 수백만원을 받아내다 경찰에 붙들렸다.
회사대표 수행비서인 C씨는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취업준비생 등으로부터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2억5,550만원을 받아 구속됐다.
D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건설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2명에게 돈을 차용해주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해 6,09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들렸다.
이밖에 E씨는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지갑을 던지며 결제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고객응대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를 폭행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갑질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울산경찰청은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전 기능 수사력을 집중해 다음달 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인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법령ㆍ제도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주민 울산경찰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횡포는 사회구성원 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 사회통합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특별단속을 통해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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