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앞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 받는 추돌사고를 일으켜 42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나우상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모(57)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대형버스 운전자로 일반 차량보다 더 큰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봉평터널 참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 55분쯤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발생했다. 방씨가 몰던 관광버스는 시속 91㎞로 달리다 앞서 있던 승용차 5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방씨는 지난 2014년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올해 3월 대형면허를 다시 취득했다. 방씨는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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