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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방카룰 적용 유예’ 5년 연장 가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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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방카룰 적용 유예’ 5년 연장 가닥, 왜?

입력
2016.11.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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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영향 별로 크지 않다”

5년 전 “특혜” 강력 반발과 달리

재연장 동의 의견 당국에 제출

지역 농ㆍ축협에 대한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 룰’(이하 방카룰) 적용유예 조치가 내년 2월 종료를 앞두고 별다른 잡음 없이 5년간 재연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5년 전 치열한 ‘특혜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막상 겪어보니 당초 우려만큼 경쟁 보험사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지 않고, 자칫 유예를 종료할 경우 오히려 역풍이 상당할 거란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편에선 예외를 장기간 허용할 경우 방카룰 자체의 명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ㆍ손해보험협회는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계속 제한하는 조건으로 지역 농ㆍ축협에 대한 방카룰 유예 기간 연장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당국과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등은 9월 지역 농ㆍ축협 방카룰 적용유예 기간을 2022년2월까지로 5년 더 연장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협회의 의견서는 이에 대한 보험업계 차원의 사실상 ‘동의서’ 성격이어서 업계 안팎에선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방카룰이란 대형보험사의 시장독점을 우려해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게 하고 점포당 보험판매인 제한(2인 이하), 점포 밖 영업금지 등을 강제하는 규제다. 하지만 2012년 농협 구조개편으로 그간 ‘공제’ 조직으로 보험업계와 분리돼 있던 농협생명과 농협손보가 새로 보험권에 뛰어들면서 이들의 상품 판매를 방카슈랑스를 취급하는 지역 농ㆍ축협에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역 농어민에 대한 금융혜택 유지’와 ‘신생사 보호’ 등을 내세워 농협 측은 방카룰 유예를 요구한 반면, 기존 보험사들은 “특혜로 시장경쟁을 망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진통 끝에 시장 파급력이 큰 퇴직연금, 변액보험, 자동차보험 등 판매는 제한하는 조건으로 농협은 방카룰 적용을 5년 유예 받았고 이후 5년간 농협 생ㆍ손보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작년말 업계 4위로 올라선 농협생명의 올해 전체 수입보험료 대비 방카 판매 비중은 약 97%, 업계 9위 농협손보는 84%에 달한다.

“농협 주력 상품 역마진 우려 높고

변액보험 개방 땐 손해” 계산도

“예외 인정에 방카룰 훼손” 지적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보험업계의 반발은 5년 전과 달리 크게 누그러졌다. 우선 경쟁사가 두려워하는 ‘알짜 상품’에 대한 농협의 위협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농ㆍ축협을 통한 주력 판매상품이 저금리에 역마진 우려가 높아 대형사들은 요즘은 오히려 꺼리는 ‘저축성’ 상품인 탓이 크다”고 전했다.

여기에 농협 측에 방카룰을 적용하면 그간 판매 제한을 뒀던 변액보험 시장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것이 되레 손해라는 계산도 작용하고 있다. 일부 중소형사들은 방카룰 적용 시 대형 생보사들이 농협보험이 그간 차지했던 시장을 가로채 별 이득이 없을 거란 판단도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방카룰을 농협에만 계속 유예해주면 결국 형평성 문제로 방카룰 자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올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생ㆍ손보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도 “방카슈랑스 제도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카룰을 아예 폐지하면 은행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은행계 보험사(신한 하나 KB NH농협) 외엔 기존 중대형 보험사들이 은행 내 판매비중을 새로 늘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지역 농ㆍ축협의 특수성은 이해하지만, 향후 농협보험이 보장성 상품 판매 비중을 늘리거나 영업채널을 확대하면 다른 보험사들이 타격을 입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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