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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5% 유보.. 비정규직 두 번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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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25% 유보.. 비정규직 두 번 울린다

입력
2016.11.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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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조건 겨우 채워 신청해도

휴직기간 중 재계약 거절당하면

복직해야 주는 유보금액 못 받아

(1)계약 종료되면 차액 일시지급

(2) 출산휴가 땐 계약연장 의무화 등

“양육할 권리 공평하게 보장을”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김모(37)씨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숨이 늘었다. 올 4월 출산한 뒤 육아휴직에 들어간 김씨는 12월 말이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아이가 있는 그녀를 회사가 다시 계약할지 불투명하다.

근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씨는 7월부터 매달 육아휴직 급여를 75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는 원래 받아야 할 휴직급여의 75%다. 법적으로 나머지 25%는 그녀가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괄 지급된다. 14일 김씨는 “당장 재계약이 안 되면 7~12월분 25%에 해당하는 150만원은 날리는 셈인데 억울하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가 상당수의 비정규직은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안정한 고용에 속을 앓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보험법의 허점 탓에 또 한 번 울고 있다. 재계약이 불투명한 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은 사용 자체가 언감생심이지만, 설사 쓴다 하더라도 정규직에 비해 금전적인 차별 요소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현행법에서 근로자는 육아휴직 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의 40%를 매달 휴직 급여로 지급받는다. 예컨대 월급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월 40만원을 받는 식이다. 그런데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은 40만원이 아니라 75%에 해당하는 30만원이다. 나머지 10만원(25%)은 복직한 뒤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휴직 기간을 계산해 ‘사후지급금’ 형태로 정부가 일시불로 주고 있다. 휴직 기간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직후 퇴사하는 상황을 막고,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했을 때 재계약이 안 되면 못 받은 휴직 급여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된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누군가에게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하고 싶어도 재계약이 안 됐다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재계약이 안 된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분명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실무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비자발적인 근로계약 종료가 입증되면 근로기간 마지막 달에 차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은 “비정규직 여성들은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조차 꿈도 못 꾼다”며 “출산휴가 기간(90일)만큼이라도 근로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기간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한다는 조건도 수 차례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상당수는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장을 옮기며 아무리 오래 일해도 육아휴직은 쓸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 조건은 통상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하는 1년을 일해야 정식 근로자로 본다는 점을 감안했다”라며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현실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조건 근로일수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실장은 “보육 지원을 노동법 안에서 다루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근로자 등의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며 “출산과 양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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