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규정 개정
자동차대리점 타격 우려도
그간 수입차나 중고차와 달리 TV 홈쇼핑에선 판매가 금지됐던 국산 자동차를 2018년부터는 홈쇼핑에서도 팔 수 있게 된다. 자동차업계는 당장 홈쇼핑 판매 허용이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 지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 모를 충격파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TV 홈쇼핑 사업자가 국산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차를 팔 때 보험상품을 끼워 파는 시장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홈쇼핑을 비롯, 차 보험상품을 파는 ‘손해보험 대리점’은 자동차를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간 수입차나 중고차는 예외였는데, 이는 과거 이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엔 수입ㆍ중고차 수요가 많지 않아 규제 대상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손해보험 대리점으로 등록된 CJ, 현대, 우리, GS 등 4개 홈쇼핑에 한해 국산차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내년 초까지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자동차 대리점 등의 영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홈쇼핑 판매는 2018년 2월말쯤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에선 2018년부터 국산차의 홈쇼핑 판매가 허용된다고 해도 노조를 의식한 국산차 업체들이 홈쇼핑 채널을 적극 이용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우선 나오고 있다. 다만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영업망을 갖춘 자동차대리점들은 이번 조치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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