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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고’는 해외순방ㆍ치매 등 질병”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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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고’는 해외순방ㆍ치매 등 질병” 중론

입력
2016.1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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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상황은 사고 해당 안 돼

권한 정지해도 복귀 못 막아

“현재 국정수행 불가능” 주장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적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상태에서 헌법 제71조가 규정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일부 법학자들은 “헌법 제71조의 ‘사고’는 물리적 사고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태’를 포괄한다”며 지금이 사고 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4일 주재한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는 대통령의 사고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갔거나, 치매 등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이에 해당한다”며 “복귀 가능성 측면에서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사고의 기준이 따로 없고 이를 판정할 기관도 없어 확대해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훗날 쿠데타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사고나 궐위를 판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치매에 걸리거나 외국에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 말하는 사고가 아니다”라며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헌법적 수단은 사실상 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현재는 헌법적 비상사태이므로 비상한 헌법해석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복귀를 할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에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고가 끝났다며 과도내각을 해산하고 총리를 해임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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