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인ㆍ농민 담합 2억대 농작물보험사기
보험료 대납한 뒤 보상금 수령
보험사 대신 작황ㆍ피해규모 셀프조사

2001년부터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이 허술한 조사체계로 보험재정이 줄줄 새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농협 등에 따르면 경북 안동지역에서만 사과를 중심으로 한 과수농가들이 3,100건, 1,320억 원의 계약할 정도로 일반화하고 있다. 전체 보험료 중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80% 가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부담은 20%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액의 80% 가량을 보상해 주고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자체 손해평가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보험사 측이 보험가입에 필요한 작황이나 재배규모, 평소 소득은 물론 피해조사까지 위촉한 현지 조사요원에 의존하면서 이를 노린 보험사기도 만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수재배의 경우 나무 수나 크기, 평소 소득 등을 정확하게 조사한 뒤 계약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외부인에게 맡기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경북 안동경찰서는 남의 명의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2억 원 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손해평가인과 지주, 실경작자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사 위촉 손해평가인인 A(46)씨는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아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임차농 B(46)씨와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하지 않은 C(54)씨에게 보상금 일부를 주기로 약속하고 보험에 가입한 뒤 거액의 보험료를 타냈다.
A씨는 2014년 3월 B씨가 경작중인 사과 밭(1만7,050㎡) 지주 명의로 보험에 가입, 자부담 924만 원을 대신 낸 뒤 그 해 5월 서리 등 동해피해가 났다며 1억1,300만 원을 받아 B씨에게 650만 원만 건넸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에도 1,300만 원 때문에 가입을 않던 C씨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같은 해 12월 서리 피해 등을 이유로 1억1,1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A씨는 보상금 중 1,000만 원은 C씨에게, 6,800만 원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한 친구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300여 만원을 가지는 등 A씨는 2회에 걸쳐 모두 2억2,400여 만원의 보험금을 타 내 약 1억4,000만 원을 챙겼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손해평가인이라는 점을 노려 자신이 직접 경작규모 등을 조사해 보험가입금액을 정했고, 피해조사도 직접 하는 등 셀프조사를 통해 실제 피해규모를 부풀려 거액의 보험금을 타 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찰은 지리적으로 서리나 우박피해가 잦은 지역에선 피해규모를 부풀리거나 무자격가입 등을 통한 보험재정 누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2011년부터 가입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인력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관리상 허점이 생긴 것 같다"며 “보험 가입 및 피해조사 때 철저한 현장확인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말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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