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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딜레마… 혐의 부인해도 인정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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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딜레마… 혐의 부인해도 인정해도 문제

입력
2016.1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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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하면 최순실 실세 결론

하야 여론에 기름 끼얹는 격

개입 시인 땐 탄핵 사유 제공

뇌물수수로 수사 확대 여지도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둔 14일 청와대가 어둠속에 갇혀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둔 14일 청와대가 어둠속에 갇혀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에는 최순실(60)씨가 실제 권력자였음을 인정하는 결과가, 혐의를 인정하면 스스로 탄핵 사유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청와대는 검찰과 대통령 조사 시점을 놓고 ‘기 싸움’ 에 들어갔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이미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구속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의혹들을 상당 부분 조사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진상을 규명하는 마지막 핵심 고리로 남아있다.

그 동안 발표한 대국민담화문 등을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은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했고, 지난 달 25일에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며 청와대 문건유출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종합하면 박 대통령의 주장은 “안 전 수석 등과 재단 관련 논의는 했으나 기업들에 대한 자금 출연 요구 등에는 개입하지 않았으며, 연설문 표현에 대해 최씨에게 조언을 구했을 뿐 구체적인 기밀이 전달됐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수렴된다. 현재까지 ▦안 전 수석과 최씨가 직접 접촉한 정황이나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으로부터 기밀 사항이 포함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근거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당히 유효한 카드다.

하지만 퇴임 후 걱정해야 할 법적 책임보다 당장 정치적 책임에 직면해 있는 대통령으로서 이처럼 순수한 의도를 내건 오리발 전략은 비등한 하야ㆍ탄핵 여론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 결국 다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씨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박 대통령 스스로 ‘최씨의 허수아비’였음을 시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런 전략을 깨뜨릴 단서를 이미 쥐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박 대통령이 제기된 최씨 비리에 자신이 개입했음을 시인할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요건(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을 마련해 주게 된다. 탄핵이 되든,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든 대통령 퇴임 후 기소를 전제로 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게 뻔하다. 비교적 형량이 낮은(5년 이하의 징역) 직권남용 혐의뿐만 아니라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청와대는 일단 “조사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조사를 미루고 있다. 검찰은 15일 또는 16일로 대통령 조사 일정을 통보했으나, 너무 빠듯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아예 19일 최씨 기소 이후로 조사를 미루려는 분위기다.

검찰이 최씨 기소 전에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할 경우 최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비롯한 각종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은 빠진 채 기소할 우려가 있다. 안 그래도 늑장ㆍ저자세 수사라는 비판에 시달려 온 검찰로서는 피하고 싶은 장면이다. 더욱이 14일 여야가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해 곧 특검이 발족할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종료하게 될 경우 또다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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