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 화상으로도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증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 법률행위나 권리사실을 공증인 앞에서 말하고 이를 증서로 남기는 제도다. 주로 유언이나 금전거래 내역을 공정증서로 남겨 분쟁 소지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 그 동안 직접 대면(對面)이 공증의 대원칙이었다.
화상공증이 현실화하면 의뢰인과 공증인이 인터넷을 통해 화상공증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을 거쳐 본인여부를 원격으로 확인한다. 공증인은 화상으로 전해 들은 인증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다음 전자서명을 받아 전자공증시스템 서버에 등록해 20년간 공정증서를 보관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증사건을 알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및 브로커와 연계한 공증인을 형사처벌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