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제주서 ‘무늬만 농지’추방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제주서 ‘무늬만 농지’추방한다

입력
2016.11.14 17:15
0 0

‘실수요자 중심 농지제도’정착

해마다 전수조사 끝까지 추적

3단계 행정절차 내년 3월 완료

제주지역 농지 상당수가 휴경 등 비정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제도 정착을 위해 제주도가 정기적으로 농지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제주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내년 3월 3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기 전수조사는 매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취득한 농지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제주도는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농지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사진은 휴경 상태인 서귀포시 표선면 농지.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기적으로 농지이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사진은 휴경 상태인 서귀포시 표선면 농지. 제주도 제공.

앞서 도는 2단계에 걸쳐 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 불법전용, 불법임대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 실태조사 결과 2,639필지ㆍ317㏊가 농지 구입 후 무단방치되는 등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농지 소유자 2,324명를 대상으로 내년 6월까지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2단계 조사에서는 도내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3,314필지ㆍ343㏊가 적발됐으며, 도는 이들 농지 소유자 2,601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청문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문절차가 마무리되면 위법사항에 대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토록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해당 토지는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1년 이내 처분하거나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3단계 특별조사는 1ㆍ2단계 조사 대상을 제외한 2008년 이후 취득 농지 4만584필지ㆍ6,731㏊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3단계 조사는 당초 1996년 이후 취득한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계획했지만 조사필지가 방대하고, 1ㆍ2단계 처분농지 누적에 따른 관리 등 물리적인 한계로 조사대상을 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조사과정 및 제보 신고에 따른 휴경, 불법전용, 불법임대 등이 발견되면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치 중이다.

도 관계자는 “농지 기능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등 비정상적인 농지 이용을 근절할 방침”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각 읍면동에 설치된 농지 불법이용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