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7개 의혹’ 정조준
금싸라기 땅 2300억 헐값 매각
용도변경에 고도제한 미적용도
이영복 회장의 500억대 비자금
수사과정서 용처 밝혀질지 관심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인 청안건설의 이영복(66) 회장이 지난 12일 구속됨에 따라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이 때마다 쉽사리 통과된 것은 정관계 유력인사에 대한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 회장이 조성한 500억원대 비자금 사용처가 수사에서 제대로 밝혀질 지 관심이다.
14일 법조계 및 관련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엘시티 사업은 ▦사업면적 확대 ▦주거시설 용도변경 ▦경관개선지침 제외 ▦교통영향평가 졸속 통과 ▦부지 헐값 매각 ▦시공사 선정 ▦PF대출 부분 등 대략 7가지 분야에서 의혹이 제기된다.
2007년 11월 시작된 엘시티 사업의 특혜 논란은 먼저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인 사업부지가 확대되면서부터 제기됐다. 당초 면적은 5만여㎡였지만 해운대구의회가 2008년 11월 옛 한국콘도 자리를 편입해 함께 개발하자고 청원했고 부산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 현행 6만5,934㎡로 늘어났다. 이듬해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용도가 변경되기도 했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건물의 높이 제한도 피해갔다. 부산시는 도시개발 사업면적 12만5,000㎡ 이상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조례를 인용해 그 이하인 엘시티(6만여㎡) 사업에 높이 제한(60m)을 두는 해안경관개선지침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엘시티의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동은 높이 411.6m, 85층 주거타워 2개동은 333.1~339.1m로 설계됐다.
교통량 증가 전망에 따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셌지만 교통영향평가는 1차례의 전문위원회를 거쳐 통과되는 약식으로 진행됐고 부산시가 인근 도로 폭을 넓히는 공사까지 해주기로 해 빈축을 샀다. 아울러 부산도시공사가 엘시티 사업면적에 대해 당시 시세보다 낮은 2,300여억원에 헐값 매각하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시공사 선정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엘시티가 지난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은 배경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엘시티 시행사는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유치,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PF대출을 받아냈다. 부산은행과 메리츠종금증권 등 16개 은행ㆍ증권ㆍ보험사들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이 PF대출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빼돌렸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앞서 지난 8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안건설 대표 박모(53)씨를 통해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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