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계열사간 거래액도 공개
내년 5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와 국내계열사간 상품·용역 거래에 대해 계열사별로 거래액을 따로 공시해야 한다.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 공시도 의무화된다.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는 해외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 합계액만 공시하고 있는데, 이를 해외계열사와의 개별 거래액을 모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기업이 해외법인 B, C와 거래를 할 경우 지금은 B와 C 거래액 총액을 공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B, C와의 거래액을 따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2월 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5월 기업집단현황 공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 주주 및 출자현황 공시 의무를 동일인(재벌총수)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은 공시되지 않고 있으며 출자현황 역시 국내계열사 주주현황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파악이 가능하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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