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콘텐츠 보유’ ‘최고의 합격률’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광고해온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총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IT버팀목, 이지컴즈,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아이티고(ITGO), 에듀윌,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와우패스, 이패스코리아, SCA에듀, iMBC캠퍼스 사이트 운영사업자들이다.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7년 연속 판매량 1위’, ‘IT전문교육분야 1위’, ‘명중률 99%’, ‘합격 보장’ 등의 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교재에 일부 언급이 된 것을 99% 명중률이라고 한다거나,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제일’이나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몇몇 사이트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 도입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허위사실을 광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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