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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전국 첫 주민자치형 마을갈등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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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 전국 첫 주민자치형 마을갈등조정제도

입력
2016.11.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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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14일 시청에서 단국대 분쟁해결센터와 마을갈등조정자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는 14일 시청에서 단국대 분쟁해결센터와 마을갈등조정자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에서 발생하는 주민간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형 마을갈등조정제도를 운영한다.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지정 공공갈등 연구기관인 단국대 분쟁해결센터와 마을갈등조정자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이달부터 읍면동 마을갈등조정자로 활동할 주민자치위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및 조정기법 등 전문적 기술 교육에 들어간다.

구본영 시장은 “생활권 단위에서 다양한 마을갈등이 증가하고, 주민간 정서적 괴리감으로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층간 소음, 주차 갈등, 쓰레기 투기, 임대차 분쟁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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