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에서 발생하는 주민간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형 마을갈등조정제도를 운영한다.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무총리실 지정 공공갈등 연구기관인 단국대 분쟁해결센터와 마을갈등조정자 교육 및 자문 등에 대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천안시는 이달부터 읍면동 마을갈등조정자로 활동할 주민자치위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및 조정기법 등 전문적 기술 교육에 들어간다.
구본영 시장은 “생활권 단위에서 다양한 마을갈등이 증가하고, 주민간 정서적 괴리감으로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층간 소음, 주차 갈등, 쓰레기 투기, 임대차 분쟁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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