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불법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A호는 이날 오전 10시쯤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쪽 24㎞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2.8㎞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불법 조업 단속 중 100톤급 쌍끌이 어선 A호가 NLL을 넘어 남하해 조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A호는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 나포됐다. 나포 당시 중국 선원들의 별다른 저항은 없어 해경은 공용화기나 개인화기는 사용하지 않았다.
A호에는 해경 대원들의 등선을 막기 위한 가로 1.5m, 세로 1.5m의 철망이 선체 양쪽에 28개가 설치돼 있었다. A호에는 까나리 20여톤 등 불법 어획물이 실려 있었다.
인천해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호 선장 B(39)씨 등 선원 11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조사할 방침이다.
인천해경은 올해 들어 불법 조업 중국어선 53척을 나포하고 선원 76명을 구속했다. 또 담보금 34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김환경 인천해경서 경비구조과장은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