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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자리 물려줘도 상속세 0원… 편법 상속ㆍ증여에 악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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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자리 물려줘도 상속세 0원… 편법 상속ㆍ증여에 악용도

입력
2016.11.1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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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는 상속 방지 위해

특정회사 지분 5% 이상 받으면

초과 지분에 증여ㆍ상속세 물려

서울 강남구 K스포츠재단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K스포츠재단 전경. 연합뉴스

‘재단에 출연하는 돈이나 주식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악용되면 공익재단이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 A가 1조원의 주식을 아들에게 물려주면 최고세율 50%에 경영권 지분가산율(20%)까지 더해져 약 6,000억원어치의 주식은 상속세나 증여세로 국가에 내야 합니다. 그러나 B공익재단을 설립하고 그곳에 1조원어치의 주식을 출연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그 주식을 A나 A의 아들이 본인 명의로 되찾아올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재단에 1조원어치 주식을 쌓아놓고 A의 아들을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해놓으면 A의 아들은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주식을 팔거나 그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팔아 쓸 주식이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주식이라면 대를 물릴 때마다 절반씩 상속세로 낼 게 아니라 공익재단에 묻어두고 이사장 자리만 물려주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에 계열사 지분을 넘겨놓고 이재용 부회장이 그 재단 이사장직을 승계하게 하는 것이 그런 사례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아버지인 A가 갖고 있는 모든 지분을 공익재단에 넘겨놓고 아들에게 이사장 자리만 넘겨주면서 세금 없는 상속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공익재단이 특정 회사 지분을 5% 넘게 받으면 5%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물리는 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가끔 평생 일군 회사 지분 100%를 공익재단에 기부했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데 바로 5% 넘는 지분은 세금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때로는 특별히 주인이 없는 금융회사가 별도의 공익재단을 만들고 금융회사의 전직 회장을 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전직 회장이 현직일 때 만들어놓은 재단이죠. 은행의 돈으로 본인의 퇴임 후 자리를 만든 셈이기도 합니다.

이진우 경제방송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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