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속하는 저소득 학생들은 C학점을 2번 받아도 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내년 1학기부터 C학점(70~80점)을 2번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3일 이런 내용의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Ⅰ유형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소득 2분위(소득인정액 월 318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C학점 경고제도’가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C학점 경고제는 직전 학기 성적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B학점에 못 미치는 C학점을 받더라도 한 차례 경고 후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은 C학점을 받은 후 또 성적이 B학점 미만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두 번 C학점을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느라 학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성적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소득과 재산만 조사해 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 정도를 산정했던 재외국민은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해외에 재산이 많은 재외국민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허위로 신고하면 장학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대학생 중 소득 8분위(소득인정액 월 1,043만원 이하) 이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이 허용되고, 선(先)취업 후 진학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도 현행 35세에서 45세로 완화한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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