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16개 구ㆍ군에 위임관리 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활용도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민간 재산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이를 위탁관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대부ㆍ변상금 부과ㆍ매각업무 등 관리ㆍ처분 업무를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앞서 공유재산 위탁관리를 위해 지난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했으며, 교수,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이 포함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자산관리 능력 및 전문성을 겸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공유재산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할 경우 그간 자투리 토지로 방치ㆍ무단점유 돼온 재산을 적극 발굴, 매각ㆍ임대함으로써 연간 3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휴ㆍ무단 점유 행정재산을 발굴, 추가로 민간에 위탁 관리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도 전문화돼야 하는 만큼 유지ㆍ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 민간기관 위탁관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공공성에 수익성까지 접목,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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