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학대 범죄로 피해 아동이 숨지면 가해자를 무조건 구속 수사한다. 또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한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를 1~28단계로 세분화한 새 아동학대 사건 처리기준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천 초등학생 학대 살인 사건이나 고성 친딸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처럼 아동 사망 사건이 빈발하고, 이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아지는 걸 감안해 검찰이 사건 처리 기준을 손 본 것이다.
대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2006년 164건에서 2007년 143건, 2008년 174건 수준이다가 2012년 252건, 2013년 459건, 2014년 1,019건, 지난해 2,691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이후 신고 자체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의 학대 내용과 아동이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학대로 인해 아동이 숨지면 고의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실형이 선고되도록 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살인죄가 적용된 사범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그 동안 비슷하게 다뤄졌던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구분하고, 구형 시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어서 전체적 구형량은 높아질 전망이다. 아동이 상해를 입으면 가중취급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우울증 등을 겪었다면 해당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도 처분에 참작한다. 신체적 학대가 없더라도 정신적 학대로 아동에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신장애가 발생했다면 재판에 넘겨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성적 학대가 있었다면 특별 가중취급하고, 아동을 학대할 때 도구를 사용했거나 아동 사망 시 사체를 유기 또는 훼손시킨 사범에 대해서는 구형을 강화한다.
보육교사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법률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친권자를 포함한 신고 의무자가 도리어 보호관계를 악용해 아동을 학대해도 구형 시 가중한다.
검찰은 앞서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강도ㆍ상해 사건처리 기준도 단계별로 세분화해 전체적인 구형을 높였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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