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회장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부산지법 김현석 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앞서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검찰 소환에 불응해 도피하고 공개 수배된 만큼 불구속을 주장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발부된다.
이 회장은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자금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은 “엘시티 불법 자금 조성 규모와 사용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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