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근 율곡로 대상 행진은 처음
법원 “행진 허용은 민주주의 국가 증명”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3차 촛불집회 참여자들의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을 허용했다. 청와대와 지근 거리에 있는 율곡로 행진이 허용된 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 예정인 도심 행진이 주최 측이 신고한대로 이뤄지게 됐다.
투쟁본부 측은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청와대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종로구 내자동로터리까지 4개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11일 교통소통을 이유로 도심 행진을 금지ㆍ제한할 수 있게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지점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을 붙여 주최 측에 통보했다.
법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은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고 그 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그러리라 본다”고 예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ㆍ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집회 장소에 대한 제한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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