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현장 판단에 따라 무기를 먼저 사용하고 보고 체계를 밟는 ‘선(先) 조치, 후(後) 보고’ 시스템을 골자로 한 무기 사용 매뉴얼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해경이 공용화기를 사용했다. 서해상 불법 중국어선 단속현장에서 해경이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은 지난 1일 이후 두번째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중부해경본부 기동전단과 함께 12일 오전 11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59.5㎞ 해상에서 서해 특정해역을 약 5.5㎞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30여척에 대한 퇴거 작전을 벌였다.
해경은 중국어선들이 선체 충돌을 시도하는 등 집단 저항하자 M-60 기관총 95발을 발사했다. 해경은 공용화기뿐만 아니라 K-2 소총 9발도 쐈다. 해경이 경고 사격 외에 중국어선 선체를 향해 조준 사격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저항하던 중국어선들은 이날 낮 12시 58분쯤 자국 해역 방향으로 모두 달아났다. 중국어선의 피해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 해경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해경본부 기동전단은 앞서 1일 오후 5시 6분쯤 소청도 남서방 약 91㎞ 해상에서 서해 특정해역을 약 5.5㎞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중국어선 30여척이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몰려들어 집단 저항하자 해경은 M-60 기관총으로 600~700발의 경고ㆍ조준 사격을 했다.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고 저항하던 중국어선들은 모두 도주했다. 지난달 정부가 불법 조업 단속에 폭력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후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안전처는 지난달 7일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돌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이 발생하자, 같은 달 11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지난 8일 단속 현장에서 보고 없이 현장 판단에 따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고 선체 충돌 등 공격을 받기 전에도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개편한 무기 사용 매뉴얼을 내놨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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