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소급 기준일은 범행일 아닌 유죄확정 판결일
합헌 결정된 형벌조항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후에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됐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간통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최모(53ㆍ여)씨가 “위헌으로 효력을 잃은 간통죄로 받은 유죄판결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재심청구 사건을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2004년 8월과 11월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09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 사이 간통죄의 운명이 바뀌었다. 2006년 10월 30일 간통죄를 규정한 옛 형법 제241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26일 이 결정을 뒤집어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위헌결정된 형벌조항은 위헌결정 당일부터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그런데 앞서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있었다면, 합헌결정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때 최씨처럼 합헌 결정을 사이에 두고 ‘법 위반→합헌 결정→유죄 판결→위헌 결정’으로 결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대법원은 합헌결정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재심청구 대상이라고 봤다. 합헌 결정 전 간통행위를 한 뒤 합헌 결정 후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